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제안요청서 |
분 야 |
소속 및 담당자 |
전화번호 |
e- mail |
제안서 |
정보통신팀/임기태 |
limgitae@smu.ac.kr |
|
입 찰 |
관리팀/김상훈 |
kshoon@smu.ac.kr |
목 차
I. 사업일반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1
4. 사업범위 1
5. 기대효과 2
II. 상명대학교 현황 3
1. 교육이념 3
2. 교육목적 및 목표 3
3. 인재상 4
4. 발전계획 (SMART 2025) 5
5. 대학조직 및 현황 7
III. 사업추진방안 11
1. 추진목표 11
2. 추진방향 11
3. 추진전략 11
4. 추진체계 및 역할 12
5. 추진일정 13
IV. 제안요청내용 14
1. 일반사항 14
2. 목표시스템 구성도 19
3. 구축 요청 내용 19
V. 제안서작성 및 평가 53
1. 제안서 작성 안내 53
2. 제안서 작성지침 54
3. 제안 안내 사항 56
4. 제안서 평가 방법 58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62
6. 기타사항 63
7. 계약 관련 사항 64
Ⅰ. |
사업일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안정화 기간 포함)
❍ 사업예산 : 70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 급변하는 대학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및 행정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 대학은 중장기 비전인 SMART 2025를 정립하고, 감동을 주는 혁신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 아울러, 2017년부터 본격적인 통합캠퍼스 체제 출범으로 대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체제 수립이 요구됨
❍ 이러한 대학의 혁신적 변화를 안정적 성과로 정착시키기 위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통합캠퍼스 출범에 따른 표준 업무를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
❍ 교육부 학사유연화 제도 등 학사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화 환경 마련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환경의 개선으로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실현
❍ SMART 2025 발전과제 및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관리 개선
❍ 학생/교원/직원 등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별 시스템간의 정보 연계 강화
4. 사업범위
4.1. 정보시스템 구축
❍ 일반행정시스템 구축
- 홍보, 구매, 자산, 시설에 대한 행정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화면 개발
❍ 연구행정시스템 구축
- 교내연구과제 관리, 교원업적평가, 기기사용 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 1 -
❍ 포털 및 전자결재시스템(그룹웨어) 고도화
- 일반행정(2단계 사업 범위), 연구행정 업무에 대한 연계 개발
4.2. 시스템 연계 및 연동
❍ 내·외부시스템 연동
- 1단계 추진 중인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바자울) 등 학교 내에서 운영 중인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 외부기관 연계
- 국세청, 한국연구재단, 은행 등 외부 기관과의 정보 연계
❍ 기존 업무데이터 이관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로 구축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이관
5. 기대효과
❍ 최신정보 기술을 적용한 우리 대학 최적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학의 경쟁력 향상
❍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하며,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통합정보시스템 체계 수립
- 기존시스템의 개선 및 유연성과 확장성을 갖는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교육수요자의 서비스 만족도 개선
❍ 대학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합 관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한 업무수행 환경 마련
- 2 -
Ⅱ. |
상명대학교 현황 |
5. 교육이념
❍ 진리·정의·사랑을 바탕으로 문화창조와 인류복지에 이바지 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6. 교육목적 및 목표
6.2. 교육목적
6.3. 교육목표
- 3 -
7. 인재상
- 4 -
8. 발전계획 (SMART 2025)
8.3. 비젼
- 5 -
8.4. 발전목표 및 전략별 핵심과제
- 6 -
9. 대학조직 및 현황
9.4. 조직도
❍ 세부 조직도는 홈페이지를 참조
9.5. 인원현황
※ 2018 정보공시 기준
❍ 교원
구 분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
합계 |
||||||
교 수 |
부교수 |
조교수 |
겸 임 |
초 빙 |
시 간 강 사 |
기 타 교 원 |
|||
인원 |
서울 |
91 |
88 |
83 |
27 |
10 |
322 |
12 |
633 |
천안 |
101 |
51 |
63 |
32 |
6 |
173 |
31 |
457 |
|
소 계 |
192 |
139 |
146 |
59 |
16 |
495 |
43 |
1,090 |
❍ 직원
구 분 |
일반직 |
기술직 |
기능직 |
계약직 |
합 계 |
|
인 원 |
서울 |
94 |
- |
31 |
58 |
183 |
천안 |
52 |
- |
23 |
50 |
125 |
|
소 계 |
146 |
0 |
54 |
108 |
308 |
❍ 학생 (재적생 기준)
구 분 |
학 부 |
일반대학원 |
특수대학원 |
합 계 |
서울 |
9,194 |
782 |
524 |
9,976 |
천안 |
8,135 |
209 |
- |
8,344 |
소 계 |
17,329 |
991 |
524 |
18,844 |
- 7 -
9.6.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
구축시기 |
업무범위 |
개발도구(제품) |
학부학사 |
2002년 |
교무,학적,수업,강사,성적,장학,등록,졸업,교직,학생복지,평생교육사,문화예술교육사,병사,창업지원단,평생교육원,학생생활관,보건건강관리센터,CDR,학생역량,교수학습개발센터,취업,교육만족도/설문조사 등 |
파워빌더 10.2.1 |
대학원학사 |
2002년 |
교무,학적,수업,강사,성적,장학,등록,졸업,교직,입시,설문조사 등 |
파워빌더 10.2.1 |
인터넷학사 (학부/대학원) |
2011년 |
교무,학적,수업,강사,성적,장학,등록,졸업,교직,학생복지,문화예술교육사,병사,학생생활관,교육만족도/설문조사,대학원입시 등 |
FLEX, JSP, JAVA, SPRING프레임워크, IBATIS |
통합로그인 |
2012년 |
계정통합, SSO, 구간암호화 |
AnySign, JAVA, XecureWeb |
통합행정시스템 |
2007년 |
일반행정 |
Miplatform |
연구행정시스템 |
2011년 |
업적평가, KRI 연동 |
Miplatform |
입학관리시스템 |
2013년 |
입학사정처리 |
Powerbuilder 12 |
홈페이지 |
2013년 |
대표 및 학과,부속기관 홈페이지 |
K2WEB Wizard |
메일시스템 |
2010년 |
교직원 메일 |
Terrace Mail |
학생메일 |
2013년 |
학생 및 기타 |
Office 365 |
백업시스템 |
2013년 |
VTL, 데이터 백업 |
Simpana, FalconStor VTL |
가상화시스템 |
2013년 |
홈페이지, 메일 등 |
VMware |
연말정산시스템 |
2014년 |
교직원 연말정산 |
YETA |
- 8 -
❍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현황
구 분 |
내 용 |
비 고 |
|
통합로그인 |
통합로그인 계정관리 등 |
||
시스템 |
시스템 |
시스템관리, 코드관리 등 |
|
공통 |
로그인, 메인 등 |
||
학사행정 |
공통 |
공통 |
|
학부학사 |
교무, 학적, 수업, 등록, 장학, 성적 등 |
||
대학원학사 |
교무, 학적, 수업, 등록, 장학, 성적, 입시 등 |
||
기타 |
평생교육원, 학생생활관, 병사, 의료지원센터 등 |
||
일반행정 |
인사 |
인사일반, 임용, 복무관리 등 |
|
채용 |
교원, 직원 채용 |
||
급여 |
급여, 세무, 연말정산 등 |
||
예산 |
신청, 편성, 배정, 조정 등 |
||
회계 |
회계, 세무, 결산 등 |
||
구매 |
구매품의, 검수 등 |
||
자산 |
자산등록, 이관 등 |
||
시설 |
공간관리 등 |
||
직원평가 |
직원근무성적 평정 |
||
자체평가 |
교육단위 자체평가 |
||
경영정보 |
학사, 행정 통계자료 등 |
||
산학·연구행정 |
산학일반행정 |
인사, 급여, 예산, 회계 등 |
|
업적평가 |
업적평가 처리 |
||
KRI |
연구실적 연동 등 |
||
법인관리 |
임원관리, 부속학교 인사 등 |
||
입학관리 |
학부(신·편입) 입시 등 |
❍ 하드웨어 현황 (서버 및 스토리지)
구 분 |
기능(용도) |
제품명 |
비고 |
행정서버 |
행정시스템 AP |
IBM P720 |
서울 |
행정DB서버 |
행정, 홈페이지, 입시 DB |
IBM S824 |
|
백업서버 |
마스터 서버 |
Dell R720 |
|
VTL 백업디스크 |
Falcon stor |
||
LTO 백업장비 |
IBM TS3200 |
||
가상화시스템 |
홈페이지, 메일, 전자세금계산서 등 운영 |
DELL R720 |
|
스토리지 |
메일, 백업, 가상화 운영 |
IBM V3700 |
|
학사DB서버 |
학사 DB |
IBM S824 |
천안 |
WEB/WAS서버 |
인터넷 학사 및 수강신청 웹서버 |
IBM S824 |
|
백업서버 |
백업장비 |
ADIC I500 / Networker |
|
스토리지 |
학사DB 스토리지 / WEB서버 스토리지 |
IBM V3700 / DS4700 |
|
시스템 |
순번대기 시스템 |
NetFUNNEL |
- 9 -
❍ 소프트웨어 현황
구 분 |
제품명 |
비고 |
DBMS |
DB2 1식, Altibase 2식, Oracle 2식 |
행정 : DB2 서울홈페이지, 학부입시 : Altibase 학부/대학원 학사,대학원입시 : Oracle 10g 천안홈페이지 : Oracle 11g |
WAS |
JEUS 6.x |
인터넷학사, 행정, 서울홈페이지 : JUES 6.x |
WEB |
WebToB 4.x |
인터넷학사, 행정, 서울홈페이지 : WebToB 4.1.x |
개발도구 |
MiPlatform 3.3, PowerBuilder 10/12, JAVA, FLEX, JSP, IBATIS 등 |
행정 : MiPlatform 입시 : PowerBuilder 12 학부/대학원학사,대학원입시 : PowerBuilder 10 인터넷학사 : FLEX, JSP, JAVA, IBATIS 등 |
형상관리 |
SVN |
|
보안솔루션 |
ChakraMax, RedCastle, Hi- Ware(HI- TAM), WAPPLES- 2000/2200,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등 |
9.7. 현(現)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 대내·외 정보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업무 처리 비효율 발생
- 학사시스템- 행정시스템- 기타 시스템 간 연계 부재, 단방향 연계 등
❍ 다양한 제도 변화로 인한 잦은 추가개발로 시스템 일관성/통일성이 떨어지고, 단발적 기능 중심으로 구현
- 과도한 예외처리, 중복 입력, 업무 반영 미흡으로 인한 수작업 등 다수 발생
❍ 업무 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정보 제공 미흡
- 시점별 데이터 이력관리 미흡
- 데이터 다운로드 및 자료 가공에 업무 시간 과다 소요
❍ 모바일 기반 서비스 부족
- PC 기반의 업무처리, 수작업 결재 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 처리의 시공간 제약
❍ 시스템 안정적 사용 및 보안에 취약한 정보시스템 환경
- 네트워크 불안정, 사용자 불편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만족 저하
❍ Powerbuilder, MiPlatform 등 다양한 개발환경으로 인하여 유지보수가 어렵고 Data의 안정적 관리가 미흡
- 10 -
Ⅲ. |
사업추진 방안 |
9. 추진목표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정보시스템 확보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환경 하에서의 업무 연속성 강화
❍ 안정적인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환경 구현
❍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와 프로세스의 통합 및 개발 환경 통합
❍ 사용자 환경 변화에 무리 없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상명대학교 고유의 색깔을 반영한 UI/UX 구현
10. 추진방향
❍ 변화된 업무 환경을 반영한 신규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및 기존 시스템 개선
- 사용자 중심으로 기존 시스템의 모든 기능 전환 구축
❍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단위 업무가 각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연속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
- 부서 간 책임과 역할, 권한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설계
❍ 업무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부서- 개인 단위 권한 관리가 아닌 업무- 역할 단위 권한 관리로 부서와 개인의 업무분장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 실사용 메뉴의 접근 경로 최적화 (메뉴 레벨 최적화)
- 포털시스템을 통한 개인화 된 메뉴 관리 등
❍ 정보보안 강화
- 보안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외부시스템 연계 및 새로운 업무시스템 구축을 고려한 시스템 확장성 담보
- 확장성을 고려한 유연한 DB설계 및 시스템 구축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프로젝트 결과 반영
11. 추진전략
❍ 전문 품질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 품질 확보
- 정보통신처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지속적인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 다양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폭 넓은 참여
-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업무 분야별 전문가와 보직 교원 참여
- 최고의사결정기구(정보화추진단) 및 수시로 협의가 가능한 실무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산출물 중심의 프로젝트 공정률 관리
- 단계별 산출물과 해당 산출물의 품질 검증을 통해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산출물 기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수행
- 11 -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으로 시스템 조기 안착
- 착수보고 이 후 전 직원 공유를 통한 내부 구성원 주의 환기
- 분석/설계 종료 이 후 워크숍 등을 통한 최대한 많은 의견 수렴
- 수행사가 선임 사용자(Super User)를 양육하고, 그 선임 사용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전파교육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교육체계 마련
- 단계별 테스트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오픈 전 사용자가 충분히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 수행
1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총 장 |
||||||||||||||||||
정보화위윈회 |
정보화추진단 |
|||||||||||||||||
단장 : 행정·대외부총장 부단장 : 교학부총장 |
||||||||||||||||||
업무추진 총괄 |
시스템추진 총괄 |
|||||||||||||||||
교무처장 |
기획처장 |
총무처장 |
정보통신처장 |
|||||||||||||||
업무추진팀 |
실무TF팀 |
정보통신팀 |
PMO |
|||||||||||||||
∎업무전담 ∎요구사항 Leading ∎프로그램 테스트 ∎최종 결과물 검토 |
부서별 선정 (팀장 또는 실무자) |
∎프레임워크, 개발 표준 검토 ∎인프라 도입 ∎SI사로부터 기술 인수 |
∎프로젝트 일정 및 진행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프로젝트결과 보고 |
|||||||||||||||
사업수행업체 |
||||||||||||||||||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
- 12 -
❍역할
구 분 |
역 할• |
|
총장 |
○ 사업 진행에 대한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 추진조직의 인사임명 |
|
정보화추진단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총괄 책임 ○ 구축 간 발생하는 이슈사항 및 요구사항 조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수행 ○ 프로젝트 산출물 최종 승인 |
|
정보화위원회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심사 ○ 구축 간 발생하는 이슈사항 및 요구사항 조정에 대한 의사결정 자문 |
|
업무추진 |
업무추진팀 |
○ 프로젝트 업무영역 총괄 ○ 업무영역별 요구사항 관리 ○ 수행사와 현업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주관 ○ 단위 모듈에서 발생하는 구축 관련 이슈사항 제기 ○ 요구사항 반영여부 1차 검토 ○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단위테스트 참여 ○ 단계별 산출물 1차 검토 |
실무TF팀 (인터뷰 대상 실무자) |
○ 업무별 요구사항 제기 ○ 수행사와 요구사항 커뮤니케이션 수행 ○ 구현결과 검증 및 업무 단위테스트 진행 |
|
시스템 |
정보통신처 (정보통신팀) |
○ 프로젝트 실무 총괄 ○ 단계별 사업수행 진척 관리 ○ 요구사항 반영여부 추적 관리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단위/통합테스트를 포함한 전체 테스트 주관 ○ 단계별 산출물 품질 검수 |
PMO |
○ 상명대학교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행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일정 및 진행관리 포함) ○ 단계별 진척 관리, 요구사항 추적 관리 ○ BPR결과물 프로젝트 반영 ○ 단계별 산출물 점검 및 프로젝트 결과보고 |
|
수행업체 |
○ 요구사항 분석/설게 ○ 시스템, 인프라 개발/구축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 개발주체/공동운영 |
13.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
Y1 |
Y2 |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M13- M15 |
|
분석/설계 |
개발 |
테스트 및 오픈(안정화) |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프로젝트 품질 관리 |
|||||||||||||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이관 |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협의 후 단계별 일정 변경이 가능하며, 상세 일정은 상기 일정을 기준으로 수행사에서 제시. 다만, 총 사업기간은 불변이며, 총 사업기간 종료 후 검수
- 13 -
Ⅳ. |
제안요청 내용 |
13. 일반사항
13.7. 공통사항
❍ 본 내용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에 대하여 공통으로 적용한다.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상명대학교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사가 일괄 제안해야 한다.
❍ 제안사는 현 시스템의 운영현황, 본 사업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개발범위 및 BPR/ISP사업을 통해 설계된 개선과제 내용 등을 파악하여 개발방법론, 프로세스 등 최적의 개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업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 및 BPR/ISP사업의 결과물이 정확히 반영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BPR/ISP사업 결과물에 대한 열람은 전화로 방문일정 협의 후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자료열람에 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접수마감 전일까지 근무시간 내 열람 가능
❍ 본 사업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제안사는 1단계 사업을 감안하여 상명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분석, 개발, 적용, 교육, 안정화 등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최적화된 방법으로 기한 내 수행하여, 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 진행시 제안사는 관련 모든 법률, 규정 및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 웹 접근성 가이드 및 웹 표준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2017- 1호)】
- OWASP Top 10 및 OWSAP Guide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
-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국제표준 적용하여 각종 웹브라우저 및 OS와의 호환성 보장
❍ 현재 상명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솔루션 포함) 또는 2단계 사업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문제(연동, 적용, 운영 등)를 파악하고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선정하여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득하고, 승인된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의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모든 보고 및 검토회의 등은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보고를 수행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기간 중 사업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관리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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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하고 결함 등을 사전 발굴하여 조치해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상명대학교 정보화 환경에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 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상명대학교가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상명대학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만이 규정 되었으므로,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명시된 목표시스템 구현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철저히 검토하여 반드시 사전조치를 강구하고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실제 구현 및 설치 등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 개발에 사용된 모든 인프라와 콘텐츠(H/W, S/W, 콘텐츠에 사용한 이미지 및 글꼴 등)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개발 종료 후 상명대학교에 소유권을 귀속한다.
❍ 기 구축 솔루션에 대한 연동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기술지원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후 12개월로 한다.
❍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솔루션 제품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경우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제공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S/W 및 H/W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 후 본 제안 요청서에는 없으나 추가로 개발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13.8. 보안사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제도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 상명대학교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고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시행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한 열람/수정 이력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 위배 시 보상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별도 양식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정보보안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5 -
13.9. 응용시스템 아키텍처
❍ 업무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구현 및 최신기술 등을 검토하여 상명대학교에 부합된 최적의 아키텍처를 적용 및 반영하여야 한다.
- 최신의 Web기반 기술 활용
- 기존 분산운영 중인 정보자원을 중앙집중형 통합관리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효율성 증대
- 사용자의 이용편의성과 접근성이 쉬운 아키텍처로 구성
- 개발 프레임워크 및 UI툴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방안 제시
❍ 업무담당자별 사용권한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 시스템에 대한 권한은 역할(Role) 중심으로 배분하고, 역할별로 데이터에 대한 CRUD 권한을 부여
- 부여된 권한대로 각 기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접근 및 사용
- 사용자별 권한별 화면 제공을 통해 부여되지 않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
❍ 구축되는 모든 시스템은 체계적인 분석, 설계, 구현으로 상명대학교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분석을 통해 연계대상 내역을 파악하고 대학과 협의 후 적용
❍ 연계시스템 구축 시 정보제공이 원활하여야 하며 한 시스템의 문제가 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한다.
❍ 상명대학교의 정보화 인력과의 협업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적의 방법론에 의한 웹기반의 시스템설계, 데이터모델링, 프로그램 튜닝과 기반요소 등 핵심요소에 대한 협업 및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 신규시스템 구축 시 다양한 IT환경에서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최적의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 각 단계별에 적용하여야하며, 요소기술 단위의 산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은 제도 및 업무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업무 표준화 및 개발 표준화
- 업무 유형별 표준 처리방법 정의(재설계 및 표준화를 위한 분석 및 설계)
- 관련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발
- 각 종 기준 정보의 통일 및 코드의 표준화 (용어, 도메인, 코드, 명명규칙 등)
❍ 현행 시스템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순간 부하에도 견딜 수 있는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10.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 사용자 업무 효율성 향상과 개발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웹 기술(웹 표준 반드시 준수, HTML5)이 적용된, 쉽고 빠르며 새롭고 다양한 사용자 위주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16 -
❍ 신규시스템 구축 시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 유지
- 상명대학교 UI 기준(홈페이지 게재)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한다.
❍ 화면단위별 전자 매뉴얼과 메모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화면단위별 에러 및 수정, 요청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프로세스를 구현하여야 한다.
- 화면단위 별로 현업 담당자의 업무 처리 절차상 중요한 점 혹은 관련 노하우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담당자 부재 시나 업무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페이지 적용
13.11. 개발환경
❍ 응용 시스템은 웹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향후 유지 보수가 쉽고 용이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웹서비스 환경을 제시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상 업무에 대하여 1단계 사업의 프레임워크 및 개발도구를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개발, 테스트, 형상관리, 배포 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각 단계별 절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사적 환경에 적합한 개발방법을 적용(개발방법론 제안서 명시)
- 운영단계에서도 테스트 및 빌드와 배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S/W 및 H/W는 현 보유 자산 및 1단계 사업에 도입한 자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하여서는 제안사가 제안하여야 한다.
- 17 -
13.12. 데이터관리
❍ 데이터베이스 통합,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 관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아키텍처시스템의 모델링 툴, 어플리케이션 영향분석 툴, 메타데이터 관리 툴을 시스템 개발에 필히 적용하여 표준화 설계 및 개발을 하여야 한다.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이행함에 있어 이행절차, 이행방법론,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이행검증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서류 및 파일 형태의 자료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시 반영되어야 한다.
❍ 기존 데이터는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자료의 오류 또는 손실 없이 완전하게 이전되어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접근 및 추출, 적제 등이 용이하도록 데이터의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3.13. 시스템 구성요건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H/W, S/W)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추가설비로 인해 성능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완료 후 12개월 무상업그레이드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상명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 무상유지보수 시작일은 최종 검수일로 하고, S/W 기본 12개월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적용하되 추가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제안사 자율로 제안한다. 또한 동 기
간 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는 경우 상명대학교의 요청 시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 공급사의 별도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제안사는 각 시스템의 오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입되는 모든 S/W의 라이선스는 원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8 -
14. 목표시스템 구성도
15. 구축 요청 내용
요구사항 분류 |
업무영역 |
설 명 |
개수 |
기능 |
공 통 |
▪ 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 시 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 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
13 |
일반행정시스템 (홍보, 구매, 자산, 시설) |
|||
연구행정시스템 |
|||
시스템 장비 구성 (ECR) |
▪ 목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0 |
|
인터페이스 (INR) |
▪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 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 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데이터 (DAR) |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5 |
|
성능 (PER) |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테스트 (TER) |
▪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함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 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7 |
|
보안 (SER)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6 |
|
품질 (QUR)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6 |
|
제약사항 (COR)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6 |
|
프로젝트 관리 (PM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11 |
|
프로젝트 지원 (PSR)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
8 |
|
합 계 |
71 |
- 19 -
15.14.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1 |
기능 (공통) |
FUN- 공통- 001 |
사용자 인증 및 접근 방법 |
2 |
FUN- 공통- 002 |
권한관리 |
|
3 |
FUN- 공통- 004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
4 |
FUN- 공통- 005 |
시스템 운영지원 기능 |
|
5 |
기능 (일반행정) |
FUN- 일반- 001 |
일반행정시스템 공통 |
6 |
FUN- 일반- 002 |
홍보 |
|
7 |
FUN- 일반- 003 |
구매 |
|
8 |
FUN- 일반- 004 |
자산 |
|
9 |
FUN- 일반- 005 |
시설 |
|
10 |
기능 (연구행정) |
FUN- 연구- 001 |
연구행정시스템 공통 |
11 |
FUN- 연구- 002 |
교내연구 |
|
12 |
FUN- 연구- 003 |
업적평가 |
|
13 |
FUN- 연구- 004 |
기기사용 |
|
14 |
인터페이스 |
INR- 001 |
UI 통일성 |
15 |
INR- 002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
16 |
INR- 003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
|
17 |
데이터 |
DAR- 001 |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18 |
DAR- 002 |
초기 데이터 구축 |
|
19 |
DAR- 003 |
데이터 이관 |
|
20 |
DAR- 004 |
데이터 표준화 & 관리 |
|
21 |
DAR- 005 |
데이터 보안 |
|
22 |
성능 |
PER- 001 |
성능 일반 |
23 |
PER- 002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24 |
PER- 003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25 |
PER- 004 |
검색 질의 응답 시간 |
|
26 |
PER- 005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27 |
PER- 006 |
오류사항에 대한 응답 |
|
28 |
테스트 |
TER- 001 |
테스트 계획 수립 |
29 |
TER- 002 |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실시 |
|
30 |
TER- 003 |
단위테스트 |
|
31 |
TER- 004 |
통합테스트 |
|
32 |
TER- 005 |
성능(시스템)테스트 |
|
33 |
TER- 006 |
이관테스트 |
|
34 |
TER- 007 |
인수테스트 |
|
35 |
보안 |
SER- 001 |
정보보호관리 체계 계획 수립 및 추진 |
36 |
SER- 002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37 |
SER- 003 |
일반보안 준수사항 |
|
38 |
SER- 004 |
로그인, 비밀번호 및 권한 관리 |
|
39 |
SER- 005 |
개발 인프라 및 DB보안 |
|
40 |
SER- 006 |
로그관리 |
|
41 |
품질 |
QUR- 001 |
기능 구현 정확성 |
42 |
QUR- 002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적용 |
|
43 |
QUR- 003 |
보안성 준수 |
|
44 |
QUR- 004 |
신뢰성 및 사용자매뉴얼 |
|
45 |
QUR- 005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
46 |
QUR- 006 |
산출물 정의 |
|
47 |
제약사항 |
COR- 001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
48 |
COR- 002 |
모듈화 설계 및 개발 표준화 |
|
49 |
COR- 003 |
프로그래밍 언어 |
|
50 |
COR- 004 |
웹 표준 준수 |
|
51 |
COR- 005 |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
52 |
COR- 006 |
품질관리 전담 인원 선임 |
|
53 |
프로젝트관리 |
PMR- 001 |
투입인력 및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요건 |
54 |
PMR- 002 |
투입인력의 기술요건 |
|
55 |
PMR- 003 |
인적 보안 관리 |
|
56 |
PMR- 004 |
개발방법론 제시 |
|
57 |
PMR- 005 |
프로젝트 수행 환경 |
|
58 |
PMR- 006 |
보고관리 |
|
59 |
PMR- 007 |
산출물 제출 |
|
60 |
PMR- 008 |
요구사항 추적 관리 |
|
61 |
PMR- 009 |
품질관리 조직 운영 |
|
62 |
PMR- 010 |
리스크 관리 |
|
63 |
PMR- 011 |
기타사항 |
|
64 |
프로젝트지원 |
PSR- 001 |
하자보수 지원 |
65 |
PSR- 002 |
교육 지원 |
|
66 |
PSR- 003 |
기술 이전 |
|
67 |
PSR- 004 |
장애복구 |
|
68 |
PSR- 005 |
운영 일반 |
|
69 |
PSR- 006 |
운영 전환 및 가동 |
|
70 |
PSR- 007 |
변화관리 |
|
71 |
PSR- 008 |
추가제안 |
- 20 -
15.15. 기능 요구사항
가. 공통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공통- 001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증 및 접근 방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증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 인증 - 전체 시스템은 SSO를 통하여 인증하고, 인증된 사용자는 권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시스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함 - 사용자 인증방식은 공인인증서 방식과 ID/PASSWORD 방식 등을 지원해야 함 ○ 접속 이력 관리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이력을 관리해야 함 (관리자는 별도 관리) ○ 사용자의 다중접속을 통제하여야 함 ○ 모든 출력물은 보안 정보를 표기 하여야 함 - 사용자 ID, IP, 일시 등 사용자 정보 표기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공통- 00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권한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권한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관리자 기능 -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 권한 그룹 생성 및 삭제 (부서별, 업무별, 사용자 그룹별) - 부서별 권한 관리자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서 권한 관리자는 타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할 수 있어야 함 ○ 작업버튼별(조회, 추가, 저장, 삭제, 출력, 파일받기 등) 사용자 권한 부여 및 회수를 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유형별(교수, 학생, 직원, 기타)로 기본적 사용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용자에게는 자동권한 부여되어야 함 ○ 사용자의 신분변동(졸업, 해촉 등)에 따른 자동 권한회수 기능을 부여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자에 대한 권한 유지를 제어 할 수 있어야 함 ○ 인사마스터에 관리되지 않는 외부사용자에 대한 권한 관리가 되어야 함 ○ 권한정보에 대한 이력관리 및 현황 관리가 되어야 함 |
- 2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공통- 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성 제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용자별 맞춤형 화면 제공 (UI/UX 표준화 적용) ○ 멀티 OS, 멀티 브라우저 지원 ○ 알림(공지) 기능 제공 - 단위 업무시스템별 관리자 공지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업무 특성에 따른 문자, PUSH 또는 메일 등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화면 접근 편의성 제공 - MDI 기능 제공 - 즐겨찾기 기능 제공 - 바로가기 기능 제공 - My Page 기능 제공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공통- 00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지원 기능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요구사항 수집, 사용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사용현황 분석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전산업무의뢰 (운영지원) - 시스템에 대한 수정요구사항, 개선사항 및 추가개발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진행사항에 대해 온라인으로 피드백 -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지보수 실적, 적절성 분석 정보 제공 ○ 사용자 만족도 관리 - 프로그램별 사용자 만족도를 온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축적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 ○ 주소록 관리 - 도로명 주소 API연동을 통한 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사용 현황 분석 - 시스템/업무별/기능유형별로 프로그램 사용현황 조회, 분석 자료 제공 주기(년, 분기, 월)별로 사용자 및 부서별 사용현황 분석 |
- 22 -
나. 일반행정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일반- 001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행정시스템 공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반행정시스템의 공통 기능요건을 정의함 |
||
세부내용 |
○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 연계 - 일반행정시스템 내의 각 영역별 정보 연계를 포함, 학사행정시스템과 연구행정, 부속행정 및 타 외부 시스템과의 정보 또한 연계하여 정확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 포털 및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함 ○ 다양한 조건의 정보 조회/검색 및 활용 기능 구현 -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조건을 지정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특정일자로 소급한 통계자료가 조회 가능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일반- 002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홍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학 홍보 지원요청 및 행사 사진, 기사 스크랩 등의 자료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날짜별, 신청자별 등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맞춰 자료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업무절차 1.부서 및 학과 신청 (각 종 신청 및 요청서 : 사진촬영, 보도자료, 디자인제작, 사진요청 등) 2.접수 및 승인(전자결재) 3.신청 부서 및 학과 승인 통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일반- 003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구매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매업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기간, 신청부서, 금액, 승인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데이터 조회 및 검색 ○ 구매접수, 계약 등록 및 발주 시 품의서 정보 연계되도록 구현 ○ 다중 선택하여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구현 ○ 자산등재부터 역순으로 단계별 취소가능 하도록 구현 (취소로그 관리) ○ 발주/계약관리 - 계약등록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과 작성하지 않는 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은 그 현황(계약대장) 출력이 가능해야 함. - 자체감사 시 법인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출력될 수 있어야 함. ○ 검수관리 - 인수자와 검수자를 동일인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인수자와 검수자 등록 시 학과장/학장 등 보직교수 조회 가능하도록 구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일반- 004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자산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산의 등재, 이동, 처분 재물조사 등의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다중 선택하여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구현 ○ 통합 바코드 시스템과 연계되어 일괄 자산관리 및 재물조사 가능하도록 구현 ○ 자산처분 시, 폐기신청서의 정보 연계되도록 구현 ○ 교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 가능한 중요 자산(고가의 실험실습자비, 캠퍼스 라이센서 등)에 대한 검색 기능 구현 - 고가장비 공동 활용 및 중복구매 방지 기능 구현 ○ 자산처분 - 폐기처리 완료된 자산이 폐기신청건별로 매각관리로 넘어가게 하고, 매각관리에서는 매각대상이 되는 자산을 선택하여 최종 매각처리하고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감가상각(유형고정자산 중 기계기구와 집기비품의 감각상각 부분) -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감가상각 정보들이 결산 시 재무회계팀에서 요청하는 양식에 맞추어 출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 2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일반-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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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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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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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토지, 건축물, 구축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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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시설기본> ○ 토지, 건축물, 구축물 관련 정보 등록 ○ 건축물 각 실별 기본정보(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술정보관, 평생교육원, 기타시설 등)와 계열 구분(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등) 관리 및 통계기능(예:교사확보율, 계역별 면적 등) ○ 각 실별 과거이력 입력 및 조회 기능 ○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용도변경 등 이력 관리 ○ 자산취득가액 자료 입력, 조회 및 매년 건축물별 감각상각 연산기능 -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감가상각 정보들이 결산 시 재무회계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형고정자산(토지매입비, 건축물매입비, 구축물매입비, 건설가계정 등), 결산(토지, 건축물, 구축물 등) 자료 관리 ○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 연구실 안전등급 관리 ○ 건축물 층별 도면 입력 및 조회 기능(층별 선택 시 AutoCad Viewer 다운로드) ○ 석면건축물 도면 입력 및 조회(PDF, CAD File 등) <공간> ○ 공간 사용(행사)시 업무 지원 관련 내용을 신청(접수)받고, 승인이 가능한 기능 ○ 공간 사용(행사)에 대한 예약신청 및 승인 처리 기능 중 건물 외 주요 행사 장소(도서관 옆, 인사관 옆, 시슴상 등) 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등) 포함 ○ 외부기숙사(타운하우스) 공간 사용에 대한 접수/연장/퇴실 신청 및 승인 처리 기능 ○ 신청사용에 대한 캘린더 기능 <수리> ○ 수리 요청 접수 시 알림 기능 ○ 핸드폰으로 수리 요청 내용 조회 및 관련 피드백 입력 기능 ○ 우선순위 지정 기능 ○ 요청자에게 담당자 정보 및 진행상태 알림 기능 ○ 예산 소요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구현 <시설보수> ○ 시설보수 요청 접수/접수 기능 ○ 진행상태 관리 |
- 25 -
다. 연구행정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연구-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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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연구행정시스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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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연구행정시스템의 공통 기능요건을 정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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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유관업무 시스템과의 원활한 정보 연계 - 일반행정시스템을 포함하여 통계정보시스템, KRI 등 유관업무 시스템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 및 반영 가능하도록 구현 ○ 통합정보시스템의 인사 및 학사정보를 산학협력단시스템(바자울)에 연계 가능하도록 구현 ○ 포털 및 전자결재와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시스템(바자울)의 자산이관이 통합정보시스템 연동 가능하도록 구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연구-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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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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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교내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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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내과제 선정, 연구과제 참여자, 연구비, 연구보조비, 과제 결과 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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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교내 연구과제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교원의 업적등록을 연구행정시스템의 업적평가 기능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 ○ 참여연구원 등록 시 연구보조원의 현재 학적이 표시될 수 있도록 구현. ○ 교내선발과제 과제현황조회 시 결과물제출기한 표시 및 수정 가능하도록 구현. ○ 연구비 현황 조회 시 연구비 사용용도별 조회 할 수 있도록 구현. ○ KRI업적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교원의 업적정보가 논문보조비입력, 저서보조비입력, 영문교정보조비입력, 예능계열연구보조비입력 기능에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현 |
- 2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연구-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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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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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업적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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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원의 업적, 업적평가 결과, 평가항목, KRI연계정보 관리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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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업적평가 승인내역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현재 통합시스템에서 이용가능) ○ 업적평가결과(평가 영역별 점수 및 석차포함) 엑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 ○ 특별업적평가 평가결과 이관→평가영역별 승인내역 조회, 다운로드 및 평가보고서 출력 가능하도록 구현(현재 통합시스템에서 일부 이용가능) ○ 연봉제 정년트랙 전임교원 성과연봉 책정을 위한 업적평가 백분위점수 산출이 가능하도록 구현 ○ 교원별 국제저명논문 게재현황 및 점수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가능하도록 구현(평가기간별 조회 가능)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 연구-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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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기능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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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기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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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기사용신청 업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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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15.1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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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UI 통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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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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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표준화 적용 ○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사용자 유형별 직관적인 UI를 구현해야 함 ○ 사용자 중심의 정보 구성과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 002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웹표준 및 웹 접근성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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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IE 기본을 원칙으로 하며,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 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보안, 안정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 2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 003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축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
||
세부내용 |
○ 내·외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 최적의 연계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프로세스 및 연계공통표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에는 연계 내역이 산출물로 관리되어야 함 ○ 연계 시 타 시스템에 성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 KRI연계, SSO, 산학시스템 등 |
15.1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1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여 학내에서 준용되는 표준 단어, 표준 도메인, 표준 코드 및 명명 규칙을 작성하여야 함 ○ 데이터 아키텍처는 업무 요건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 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원칙을 설립하고, 관련 설계 표준 및 가이드를 작성하여 관련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 개념적(conceptual), 논리적 (logical), 물리적(physical)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여야 함 ○ 표준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이를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하기 위한 기술 인력 구성 방안과 역할 및 책임을 제시하여야 함 |
- 28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2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초기 데이터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초기데이터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교육, 시범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의 구축 ○ 원칙 1. 구축할 자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입력자 선임 및 자료 내용 검증 2.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확보 및 확보된 자료의 이상 유무 확인 3.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필수 4. 구축 전 사전교육의 진행 및 입력 프로그램에 의한 입력 5. 필요시 입력 단위팀별로 우선순위, 일정 수립 후 일정계획에 따라 수행 ○ 비고 1. 제안사는 개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의 구축내역과 구축방안을 업무분야, 차수별 또는 시스템별 등으로 제시 (자료의 대상 및 규모, 전체적 일정계획 수립, 초기자료 구축의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 2. 구축자료의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를 명확히 제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3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시스템 운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관 및 전환 대상 데이터와 규모를 산정하여야 함 ○ 개발 단계와 시스템 운영 단계로 구분하여 이관 대상 데이터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데이터의 원천(source)과 목적지(target)를 정리한 매핑표를 작성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해 이관이 끝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이관 방안 및 차수별 상세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에 대한 검증 항목, 검증 방안 및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업무시스템별로 구동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를 식별하고, 이를 적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데이터 항목을 추출하고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4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는 표준화 원칙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 원칙에 따라 데이터 명명 및 코드 표준화를 수행하여야 함 ○ 타 대학의 표준화 사례를 제공하여 데이터 표준화 정책 수립 시 활용하여야 함 ○ 공통 코드 및 조직코드를 관리하며, 목적에 따라 신규 코드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변경에 따른 실무자의 데이터 수정 요청에 따른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등에 대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모델 및 DB 스키마 등에 대한 데이터 구조 표준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29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 005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업무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자 계정,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각 기능에서 명시된 중요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야 함 (개인정보 : ASE 256이상, 비밀번호 SHA- 256 이상) ○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개인식별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전체 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처리하여 서비스해야 함 ○ 보유하고 있는 DB보안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DB에 저장되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15.18.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1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2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성 업무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정보 요청에 따라 결과가 조회되어 화면에 표시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한 개 이상의 대형 이미지(기준 500KB 이상), 영상이 포함된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3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3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온라인 배치성 또는 대량의 데이터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통계 기능은 처리하는데 10초 이상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대량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 조회/출력/다운로드 시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 온라인 배치성 업무에 대해 3분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4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검색 질의 응답 시간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쿼리 응답시간 요구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단, 대용량 5,000건 이상 질의는 제외)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5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단일 시스템 동시 접속자수 30~35명 기준으로 3초 이내 응답 가능해야 함 [예외사항]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한 개 이상의 대형 이미지(기준 500KB 이상), 영상이 포함된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 3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 006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오류사항에 대한 응답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오류응답시간 목표 정의 |
||
세부내용 |
○ 사용자 입력 데이터의 오류나, 경고, 기타 안내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또는 저장한 시점 기준으로 3초 이내에 표시하여야 함 ○ 단, 임의의 조건에 따른 대용량 작업이나 사용자에게 사전 안내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15.19.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1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계획에 수립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단계별 테스트 목적, 대상, 주체, 방법을 명확히 구분하여, 타당성 및 현실성 있는 테스트 계획(일정 및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구축 대상 업무별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데이터 이관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제반 단계별로 구분하여 상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및 도구(전문 S/W 등) 활용 방안 ※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제안서에 사용할 제품과 기능을 명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현실성 있는 테스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활용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 진입/진출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도, 성능 등 비기능적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관련 시나리오 와 그에 따른 세부 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및 시범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한 이력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32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2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실시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계획에 따른 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모든 테스트는 테스트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테스트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내역은 이력관리 하여야 함 ○ 모든 테스트 결과는 상명대학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항들은 보완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3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단위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를 통해 요구사항 반영, 기능구현, 각종 표준 및 개발 가이드의 준수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통합, 성능, 인수 등)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단위 테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외에 상명대학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4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데이터 등이 포함된 차수별 통합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차수별 통합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테스트 수행건수(시나리오 기준), 통과건수, 결함건수, 결함 유형, 심각도 및 원인 분석 결과, 결함 발생 추이, 이슈,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명대학교가 시스템 품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상명대학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33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5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시스템)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시스템)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시스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일정, 대상 범위,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성능(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시스템) 테스트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함 ○ 성능(시스템)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대학별/업무영역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 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성능 테스트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테스트 관리자가 전체 과정을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차수별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대상 업무, 성능 지표값, 요건 충족도, 성능 최적화 방안, 이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상명대학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성능(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부하 테스트 도구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6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이관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운영준비를 위한 이관 후 테스트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이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연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오픈하기 위해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관 테스트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일정, 차수별 목적, 대상, 이관 시나리오,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이관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칙적으로 이관은 데이터 이관과 시스템 이관으로 구분하고, 이관 시나리오를 토대로 전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이관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이관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 3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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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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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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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또는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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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개발 완료 후 전체 업무 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수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전에 일정,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 절차, 테스트 시나리오 등이 포함된 인수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인수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인수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상명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15.20.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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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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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관리 체계 계획 수립 및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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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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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준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또한,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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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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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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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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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은 상명대학교의 보안정책에 따름 ○ 제안사는 상명대학교가 제시하는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를 이행 및 작성하여 상명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 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보안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결과를 상명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 35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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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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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일반보안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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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준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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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유지보수 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제안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첨부 21> 용역사업 보안 관리 방안, <첨부 25> 누출금지 대상정보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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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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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비밀번호 및 권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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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로그인, 비밀번호, 권한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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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SSO를 활용하여 로그인 한번으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인증 해야 함 ○ 인증방법은 공인인증(PKI)과 ID/비밀번호 방식을 지원해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및 변경주기 ① 3가지 이상(문자, 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조합인 경우 8자리 ② 2가지 이상(문자, 숫자, 영문, 특수문자 등) 조합인 경우 10자리 ③ 일련번호, 키보드 상에 나란히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④ 사용자 ID와 동일한 비밀번호 사용되지 않도록 함 ⑤ 3개월 마다 비밀번호 변경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① 업무 영역 및 세부 기능별 표준 접속 권한 부여 체계 정의 ② 부서별, 사용자별 권한 부여 ③ 사용자 그룹별 권한 부여 ④ 사용자 역할별 권한 부여 등 ○ 권한 관리 체계 정의 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기능 구현 ② 권한 그룹을 생성하고, 개별 사용자를 할당하는 기능 구현 ③ 전보, 퇴직 시 권한 자동 부여 및 회수 기능 구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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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인프라 및 DB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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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인프라 및 DB 보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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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함 ○ 개인정보는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함 ○ 입력한 정보는 128 bit SSL 암호화 방식을 통해 암호화 전송함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세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방안을 수립해야 함 ○ 어플리케이션과 WAS 및 DB 레벨에서 로그가 남을 수 있도록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시 내부 시스템 안전성 및 유통경로에서의 데이터 안전성을 고려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작동해야 함 ○ 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접근을 할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시 보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36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 006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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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로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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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 로그 분석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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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범운영 이후부터 로그(접속,수정,삭제 등)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하며, [주 1회] 이상 로그를 분석함 ○ 로그는 수정될 수 없도록 구축함 (로그 관리 화면 구현) |
15.21.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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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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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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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구현 정확성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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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 (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하여야 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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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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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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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정합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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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
- 37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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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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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안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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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접근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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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4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및 사용자 매뉴얼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사용 신뢰성 확보 및 사용자 매뉴얼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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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5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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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설치/제거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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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 006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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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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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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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 될 수 있음 |
- 38 -
15.22.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1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적용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설계‧개발 및 커스터마이징하여야 함 ○ 구축되는 프레임워크는 향후 상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타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성, 다양한 환경의 수용성, 타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등을 보장 ○ 구축된 프레임워크는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대응방안을 제시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2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모듈화 설계 및 개발 표준화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방법론 적용에 대한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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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의 유연성, 확장성을 위한 개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능 공통성, 재사용성, 확장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법론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신기술 수용 및 향후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 정보기술 발전 추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도입된 제품은 최신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에 원생산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이미지(아이콘, 그림, 사진 등), 영상, 폰트, S/W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콘텐츠는 관련 법률을 위배되지 않도록 구매 후 사용하여야 함 ○ 개발 과정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중 향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 라이센스를 상명대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 자동화된 형상관리 외에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프로그램에 대한 주석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야 함 ○ 코딩 가이드 준수여부를 틀을 통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표준화 하고, 소스 코드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발 영역별 특성에 맞는 실제 예제가 포함된 표준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특성에 적합한 개발 방법론 및 관리 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 분석/설계/구축/테스트/이관/시범운영/오픈/안정화까지의 전체 수명주기 단계별 상세 일정을 제시하고,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모든 개발 산출물에 대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39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3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언어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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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프로그래밍 환경은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언어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방형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 표준 웹, DBMS, 개발 언어, 플랫폼, 프로토콜 등 개방형 기술 적용 ○ 개발 언어는 POJO 방식의 자바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JAVA의 언어적 특성과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4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웹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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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웹 표준 준수를 위해 공공부문 개발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단말(PC, 노트북, 모발일 기기 등)과 OS 등 사용자 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웹 표준을 적용하여 IE,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웹 표준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소스 코드 검사 등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 표준 및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5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준수해야 할 보안 가이드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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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소스 코드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개발 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행정안전부)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소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하여야 함 |
- 40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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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전담 인원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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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전담 외부위원 선임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별도의 감리를 수행하지 않으나,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품질 및 사업관리 외부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 외부위원 선임 비용은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안사의 인력이 아닌 별도의 업체 인력이어야 함 ○ 선임된 외부위원은 프로젝트 수행사에 종속되지 않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명대학교와 프로젝트 수행사 간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됨 |
15.2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및 사업수행조직 구성 일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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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투입인력 구성과 사업수행 조직의 구성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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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며, 투입인력의 변경은 사전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함 ○ 본 사업의 용역책임자는 제안사의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 본 사업의 PM은 사업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4년제 대학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책임(PM) 경력이 있거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PL로 시작부터 사업종료까지 참여 경력이 있는 인원이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각 개발업무 분야별 PL은 대학교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PL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원이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증빙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 ○ 분석/설계/개발 인력은 모두 자사인력이여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고, 그 증빙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제시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 및 투입인력, 투입율, 이력사항을 포함시켜 제시해야 함 ○ 도입 H/W 및 S/W의 기술지원은 제조사 소속 인력을 투입하여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 인력,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 41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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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의 기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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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투입인력이 갖추어야 할 기술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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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술적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핵심 기술 인력인 PM, PL, 영역별 아키텍트(DA, AA, TA)는 보유 기술과 경력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요청 시 기술력 검증을 위한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함 ※ <첨부 9> 핵심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 함 ※ PM은 <첨부 9- 1> 사업수행 실적 확인서(PM용) ○ PL은 기술등급 고급 이상으로 업무 영역과 공통·표준화 영역 및 선도 개발영역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제안사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투입 ○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영역별 전문 아키텍트(DA/AA/TA)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기술등급 고급 이상) ○ 영역별 아키텍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DA(Data Architect)는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영역별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정립과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를 하고, 개발자들을 가이드 하여야 함 - AA(Application or Software Architect)는 표준화된 방식의 시스템 구현을 통한 공통 서비스 제공 및 본 사업의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 특성에 맞게 개발 프레임워크 커스터마이징 방안을 마련하고, 컴포넌트 도출 및 구현 방안을 정의하여 선도 개발을 통해 구현 방안을 검증하고, 상세 개발 가이드를 확정하여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을 가이드 하여야 함 - TA(Technical Architect)는 최적의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고,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선정하고, 기능 및 성능 검증을 통해 시스템 구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및 장비를 준비하며 시스템 관련 이슈를 해결하여야 함 ○ 품질 관리자, 테스트 관리자 및 DB설계 담당 인력은 기술 등급 고급 이상이며, 담당 역할을 실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핵심 기술 인력은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상명대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핵심 기술 인력 교체 시, 1개월 전에 대체인력을 투입 계획을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연속성 확보 및 품질 저하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42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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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인적 보안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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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에 의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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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체(디스크, CD, USB 등),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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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방법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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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행사의 개발방법론 제시 및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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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되, 상명대학교가 당해 방법론이 프로젝트 특성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특장점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 방법론의 프로세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통 요건을 도출하고, 화면 프로토타이핑 등을 통해 요건을 시각화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개발을 통해 요건 반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으로는 공통 요건을 모듈로 구현해야 하고, 프레임워크 기반의 개발 환경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함 ○ 타 대학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5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수행 환경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개발환경 구성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소는 상명대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PC/노트북, 복합기를 포함한 기타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해야 함 ○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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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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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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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기간 중 정기/수시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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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착수보고회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에 근거하여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추진단을 포함한 상명대학교에서 선정한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수행해야 함 - 착수보고회 자료 및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서의 내용이 아니라 기술협상 내용을 반영한 실제 수행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제출이 되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 업무 분석‧평가 방법 및 개발 계획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투입 계획, 사무실 등)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 - 보안 서약서 ○ 주간/월간 보고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주간‧월간 진도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추진 계획 대비 추진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적 산출물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 완료보고서 - 완료 검수 후 14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며, 단계별 산출물과 최종산출물을 포함한 최종완료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계획서, 하자보증, 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2)도 최종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 산출물을 문서화함에 있어서 향후 후속사업 및 하자보수 등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함 ○ 기타보고서 - 기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과 주간/월간 회의 시 작성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회의록, 기타 업무협의서 등 -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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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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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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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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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기간 중 / 종료 시 제출해야 할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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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명, 주요 내용, 작성 일정,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종 산출물(각종 매뉴얼, 작업 산출물, 모델링 산출물 등)과 소스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산출물(문서, 파일, 소스코드 등) 및 각종 안내서(운영자/관리자/ 사용자 매뉴얼 등) 등에 대한 변경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준공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 적용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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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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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추적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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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초기 요구사항의 프로젝트 종료 시점까지의 추적 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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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요구사항 추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언제든 요구사항정의서와 분석/설계 산출물 간의 관계 확인이 용이하게 되어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개별 요구사항이 최종적으로 어떤 프로그램/기능에 반영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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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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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조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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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품질 확보/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인력 운용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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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범위, 품질 보증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 공정 및 산출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자 및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품질을 인정받을 만한 인증(CMM,ISO/IEC, SP 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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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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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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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리스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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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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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 이관시 데이터 누락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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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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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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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원활한 수행/관리를 위한 기타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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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실행 관리, 품질보증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명대학교가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에 요구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상명대학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 기술적 제약사항, 제안사측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음 ○ 계약 전/후에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상명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 제기될 경우 제안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해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의 보고서는 통일된 파일 포맷과 형식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사업 착수 후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함 ○ 상기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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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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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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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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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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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하는 하자보수 지원 방안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지원 조직, 인원 ○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O/S, 각종 Utility 및 상용 S/W의 신규 버전 출시 시 무상 또는 유상 업그레이드 여부를 제시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제안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하자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개발 영역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응용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공급되는 제품이나 S/W의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내용을 통보하고 예비 부품 확보, 대체품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상명대학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즉각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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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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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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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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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명대학교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개발자 대상 기술 이전 및 업무산출물 활용 교육 - 운영자 대상 시스템 사용 및 모니터링 교육 - 사용자 대상 시스템 사용 방법 및 활용 교육 - 기타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자, 운영자 대상으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 교육과 운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일정, 교육내용, 대상, 인원, 장소 등 교육 실행 및 기술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관리자/운영자에게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시할 수 있음 ○ 사전에 대상자별(업무담당자, 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교육은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구체적인 교육 대상과 일정은 상명대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상명대학교가 시스템 개발,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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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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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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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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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 이전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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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후 상명대학교 담당자에 의한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담당직원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이전 대상 기술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 완료 후, 상명대학교의 분야별 담당자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제시하고, 운영담당자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상명대학교 담당자들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 오픈 후 안정화 기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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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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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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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 복구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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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주요 장애 발생 시 업무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생 가능한 장애 및 유형, 응급조치 방안, 최적 복구 방안 등 장애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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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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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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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운영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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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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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 동안 개발 시스템의 운영 관리 등을 담당함 ○ 유지보수사업자와 긴밀한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인력은 대학에서 지명한 개발 분야별 인력으로 최소 1명이상 대학이 지정한 장소에서 최종 검수 후 12개월(공동운영) 상주지원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가 필요할 시에는 대학에 관련 사유 및 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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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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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운영 전환 및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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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오픈/운영 전환 및 가동에 대한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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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개발 완료 후 가동에 이르는 단계별 작업 절차와 역할을 기술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시 조치해야 함 ○ 안정화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장애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 후 인수시험을 한 후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7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명칭 |
변화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이후 변화 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품질관리 외부 전문가와 함께 변화관리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화관리 요청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를 반영한 BPR/ISP 프로세스 정의서 산출물 고도화 - 통합정보시스템 적용을 위한 조직별 역할/규정/제도 개선 방안 수립 지원 - BPR/ISP 산출물 결과 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관된 내부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지원 - 구축 이후(제안사의 안정화 및 유지보수 참여 기간 종료 후를 의미함)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또는 신규 구축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 연계 변화관리 절차 정의 (업무 부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표준 절차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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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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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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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추가제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추가제안사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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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안사의 창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기 제안 요청 이외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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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15. 제안서 작성 안내
15.2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상명대학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정부의 조치나 상명대학교의 환경 변화에 따라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상명대학교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명대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5.25.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능력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 [첨부 3]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 (별첨 제외), 요약서는 8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고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 권고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권고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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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상명대학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상명대학교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상명대학교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안사는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6.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일반현황 |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 팅, 개발 등) 매출액, 동등이상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 야 한다. |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Ⅱ. 전략 및 방법론 |
|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 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
5. 개발방법론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
Ⅲ. 기술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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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인증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2.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방안, 구체적인 기술, 제안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등 구현 시 기술적인 제약사항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Ⅳ. 성능 및 품질 |
|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4. 테스트 요구사항 |
도입되는 시스템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Ⅴ. 프로젝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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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
2.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4. 개발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Ⅵ. 프로젝트 지원 |
|
1. 품질보증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시험운영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교육훈련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7. 기타 지원사항 |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추가제안 포함)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Ⅶ.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 52 -
17. 제안 안내 사항
17.2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17.26.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한다.
17.27.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여야 한다.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단계사업 범위의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이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단독 사업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하다.
-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상명대학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법정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제안사는 입찰 전에 본 「계약 유의사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53 -
17.28. 사업설명회 안내
일자 : 입찰공고문 참조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설명회 참석 시 참석자 전원의 명함을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설명회 참석 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설명회 이후에는 별도 방문 문의를 받지 않으며, 유선/이메일을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업설명회 시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29.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제안서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하여야 한다.
※ 우편접수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제안요청서는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게재하며, 사업설명회 시 별도 배부하지 않는다.
17.30. 제안발표 안내
제안 발표 일정 및 장소 : 추후통보
제안 발표 시간은 제안사 당 50분 (발표 3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한다.
※ 발표시간은 설명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 내용은 제안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기하
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사 홍보 등 사업 수행과 무관
한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17.31. 제출서류
정성적 평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20부
정량적 평가 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서류, 투입인력 증빙서류) 1부
위 평가관련 자료를 수록한 USB 1개
기타서류 : 홈페이지 “입찰공고문” 참조
17.32.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 54 -
제44조에 해당될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입찰을 무효 처리함
17.33. 안내 및 문의
공식적 경로 이외의 정보는 상명대학교의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제안 요건의 미충족 또는 위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본 사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제안서 마감일 전일까지 서면(메일)이나, 메일로 질의하시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관련 문의처
- 입찰・계약관련문의 : 상명대학교 총무처 관리팀
(김상훈, 02- 2287- 7083, kshoon@smu.ac.kr)
- 제안관련문의 : 상명대학교 정보통신처 정보통신팀
(임기태, 02- 2287- 7072, limgitae@smu.ac.kr)
18. 제안서 평가 방법
18.33.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18.34.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평가는 아래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 83호, 2018.11.21.)」을 준용한다.
평가점수 산출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4.)」을 준용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
외한다.
- 평가점수 산출 평균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상명대학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를 직접 평가하며, 제안사는 이에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이행 실적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기술능력평가항목(80점) 중 정략적 평가항목을 제외한 정성적 평가항목(75점)을 평가한다. ※ 평가위원 수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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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산술평균(최고, 최저 제외)과 상명대학교가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
-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전략 및 방법론 (12점)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2 |
추진전략 |
▪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3 |
|
적용기술 |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2 |
|
개발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2 |
|
기술 및 기능 (20점) |
시스템 요구사항 |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기능 요구사항 |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5 |
|
보안 요구사항 |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 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3 |
|
데이터 요구사항 |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전담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3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3 |
|
제약사항 |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 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를 평가한다. |
3 |
|
성능 및 품질 (16점) |
성능 요구사항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 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품질 요구사항 |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 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 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4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 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 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
4 |
|
테스트 요구사항 |
▪ 도입되는 장비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등), 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프로젝트 관리 (12점) |
관리 방법론 |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3 |
관리역량 |
▪ 본 사업의 규모에 대비하여 사업관리자가 대규모 구축 사업의 PM으로서 충분한 경험(사업규모, 수행건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사업 참여인력의 구성, 실무경험수준(대학 정보사업 또는 유사사업 경험), 전문기술인력 투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
4 |
|
일정계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 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절하 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 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4 |
|
개발장비 |
▪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 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 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1 |
|
프로젝트 지원 (12점)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제안 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
3 |
시험운영 |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3 |
|
교육훈련 |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 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1 |
|
유지관리 |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 항에 대해 평가한다. |
2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1 |
|
비상대책 |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
|
기타사항 (3점) |
기타 지원사항 |
▪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평 가한다. ▪ 제안사의 본 사업 수행에 대한 추가제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3 |
합 계 |
75 |
- 정량적 평가기준 및 배점표
평가 부문 |
평가기준 |
배점 |
||||||||||||||||||||||||||||||||||||
경영 상태 (3점)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한다.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3 |
||||||||||||||||||||||||||||||||||||
유사분야 개발경험 (2점) |
제안사의 유사분야 개발 경험은 아래와 같이 평가함
①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또는 유사 사업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성지급이 완료되고 응용S/W개발이 반드시 포함된 최근 2년간의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실적(2년간 합산 실적, 발주처가 승인한 하도급 실적은 포함) ② 사업 수행 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수행실적 증명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처리한다. ④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
||||||||||||||||||||||||||||||||||||
합 계 |
5 |
- 56 -
18.35.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4.)」에 의거 평가점수 산출한다.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 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9.3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협상적격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 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한다.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한다.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2018.6.4.)」에 의한다.
19.36. 협상 절차 및 방법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 57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한 입찰을 진행한다.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과업범위, 일정, 성능 및 사양, 요건 부합성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을 협상하여 사업금액 이내에서 조정가능 하다.
20. 기타사항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58 -
21. 계약 관련 사항
21.36. 계약 유의사항
우선협상대상자는 협력업체 등 하도급 인력이 포함된 경우, 본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2호, 2018.6.7.)」제35조의2 및 제56조(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해 상명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을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은 상명대학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양도, 판매할 수 없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기타 상기에 제시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함
21.37. 보안 및 비상대책
사업수행업체는 완벽한 보안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서, 인원, 통신, 시설, 전산 및 협력사 등의 보안통제 대상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상명대학교와 용역수행업체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들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 수행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장치, 시건장치, 통제구역 표시 등 물리적 보안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수행 인력들이 사용하는 PC에 패스워드 설정, 외부 네트워크 접속 방지(메일, 인터넷 등), 보조기억장치 사용 방지, 백신 등을 포함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한 인터넷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개발 환경과 분리된 별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공용 컴퓨터에서만 허용한다.
❍ 상명대학교는 수시로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업체는 즉각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구축 중 보안 관련 법규 및 상명대학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상명대학교가 요구하는 추가 보안 조치를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 방지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등에 대비한 긴급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PC 등 저장매체를 포함한 전산장비의 외부 반출 시 상명대학교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저장매체 완전삭제” 또는 “완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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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 처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보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인력은 상명대학교의 승인 없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업체는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이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 인력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상명대학교가 인가하지 않은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한다.
21.38. 특수조건
계약 체결관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다.
사업 착수 준비 및 경비 부담
- 기술 협상 종료 후 14일 이내에 사업 착수 준비(사무집기 등 업무 환경 구축)
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수행 조직, 기술지원 인력 등 참여 조직이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사무집기, 회의시설, 개인용 컴퓨터, 전화/팩
스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한 출장, 워크숍, 벤치마킹, 부식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검사 및 대가지급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기타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 받아 업무
를 수행할 수 있으나 해당 인력에 대해 사전에 상명대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2호, 2018.6.7.)」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해 향후 신규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60 -
【별첨 1】
제안서 첨부서식
첨부 1. 입찰참가신청서 첨부 2. 제안사항 요약표 첨부 3. 제안서 평가 조견표 첨부 4.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첨부 5. 일반현황 및 연혁 첨부 6.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첨부 7. 주요 사업 실적 첨부 7- 1. 사업 실적 증명서 첨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9. 핵심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첨부 9- 1.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PM용) 첨부 10. 기술 적용 계획표 첨부 11. 가격제안서 첨부 11- 1. 제안가격 산출 내역서 첨부 12. S/W 라이선스 사용 확약서 첨부 13. 서약서 |
- 61 -
<첨부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
입 찰 일 시 |
||||
입 찰 건 명 |
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 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입찰공고” 시 정한 제출서류 각 1부 2017. . . 신 청 인 (인) 상 명 대 학 교 총 장 귀하 |
- 62 -
<첨부 2>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
||||
설립년도(인원) |
년( 명) |
|||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 건수( 백만원) 대학이외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건수( 백만원) |
|||
이행실적 |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계약금액/추정금액)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 |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사업수행방안 |
||||
교육방안 |
||||
인력투입계획 |
자사인력투입비율 명기 |
|||
산출물 |
||||
기타지원방안 |
※ 수행실적, 경영상태 및 인력투입계획은 각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하여야 함
- 63 -
<첨부 3>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 항목 |
제안서 쪽수 |
비고 |
||
정량적 평가 |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
|||
•동등이상사업 수행경험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
||
•추진전략 |
||||
•적용기술 |
||||
•표준프레임워크적용 |
||||
•개발방법론 |
||||
기술 및 기능 |
•시스템 요구사항 |
|||
•기능 요구사항 |
||||
•보안 요구사항 |
||||
•데이터 요구사항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
•제약사항 |
||||
성능 및 품질 |
•성능 요구사항 |
|||
•품질 요구사항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테스트 요구사항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관리역량 |
||||
•일정계획 |
||||
•개발장비 |
||||
프로젝트 지원 |
•품질보증 |
|||
•시험운영 |
||||
•교육훈련 |
||||
•유지관리 |
||||
•기밀보안 |
||||
•비상대책 |
||||
기타사항 |
•기타 지원사항 |
※‘제안서 평가 조견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
- 64 -
<첨부 4>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책임자사업
부문
부문
부문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임무분장
구 분 |
성 명 |
주 요 임 무 |
참여인력 총괄표
성 명 |
소 속 |
담당업무 |
투입율 |
※ 투입율은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를 원칙으로 함
- 65 -
<첨부 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 66 -
<첨부 6>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 2 년도 |
M- 1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
매 출 액 |
컨설팅부문 |
BPR/ISP |
|||
전략컨설팅 |
|||||
보안컨설팅 |
|||||
감리 |
|||||
기타 |
|||||
○○부문 ○○부문 ○○부문 |
|||||
합 계 |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67 -
<첨부 7>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사 업 기 간 |
계 약 금 액 |
발 주 처 |
비 고 |
|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68 -
<첨부 7- 1>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구 분 |
응용S/W개발이 포함된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 ) |
|||||
대학 이외의 응용S/W개발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구축 ( ) |
||||||||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
공동비율 |
실 적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2174호)」 제2조에 따름
- 69 -
<첨부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소 속 |
직 책 |
연 령 |
세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
본 사업 참여임무 |
목표투입공수 |
|||||||
상주/비상주 |
□상주 □비상주 |
참여율(%) |
% |
경 력 |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년월 ~ 년월) |
(M/M)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07.26.)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70 -
<첨부 9>
핵심기술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
구분 |
성명 |
연령 |
자격 |
동일 역할 수행실적 (M/M) |
본 사업 투입 기간 (M/M) |
현재 기술등급 |
|
역할 |
영역 |
||||||
PM |
사업관리 |
||||||
PL |
|||||||
~ |
|||||||
BA |
|||||||
~ |
|||||||
DA |
|||||||
~ |
|||||||
AA |
|||||||
TA |
|||||||
품질관리자 |
|||||||
테스트관리자 |
|||||||
DB설계 |
※ 핵심기술인력 역할 및 요건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002) 참조(추가 제안도 허용)
※ 동일역할수행실적은 참여 사업 중 본 사업에서 수행할 역할과 동일한 실적만을 합산하여 기입함 (영역별 실제 해당 역할을 수행한 사업을 의미함)
※ PM의 수행실적은 <첨부 9- 1>사업 수행실적 확인서(PM용) 또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로 확인된 실적만 인정
- 71 -
<첨부 9- 1>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PM용)
신청인 |
성 명 |
소 속 |
||||||
연 락 처 |
제 출 처 |
|||||||
증명서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
사 업 명 |
PM 역할 사업 구분 |
ISP / BPR ( ) PMO / 감리 ( ) 시스템 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
|||||
사 업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 약 |
비 고 |
||||
발 주 기 관 |
신청인은 위 사업에서 PM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 번호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 실적확인은 발주처의 확인(직인날인)을 받은 실적확인서이어야 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72 -
<첨부 10>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
작성일 |
□ 법률 및 고시
구분 |
항 목 |
법률 |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 73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XHTML 1.0 |
|||||||
- XML 1.0, XSL 1.0 |
|||||||
- ECMAScript 3rd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 10.0307)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UDDI v3 |
||||||
- RESTful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ebXML/BPEL 2.0/XPDL 2.0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74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SIP |
|||||||
- Megaco(H.248)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UNIX |
|||||||
- Windows Server |
|||||||
- Linux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IOS |
|||||||
- Windows Phone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ORDBMS |
|||||||
- OODBMS |
|||||||
- MMDBMS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75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o 동적표현 |
||||||
- ASP.net |
||||||
- PHP |
||||||
- 기타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C++ |
||||||
- Java |
||||||
- C# |
||||||
- 기타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SOAP 1.2 |
||||||
o 문자셋 - EUC- KR |
||||||
- UTF- 8(단, 신규시스템은 UTF- 8 우선 적용) |
- 76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
기본 지침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세부 기술 지침 |
|||||||||
관리적 보안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
기술적 보안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SSO제품 |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DB암호화 제품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 통합보안관리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DDos 대응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무선침입방지 |
|||||||||
- 무선랜 인증 |
|||||||||
- 가상사설망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망간 자료전송 |
|||||||||
- 안티 바이러스 |
|||||||||
- 매체제어 |
|||||||||
- PC 침입차단 |
|||||||||
- PC 가상화 |
|||||||||
- 서버 가상화 |
|||||||||
- 패치관리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 스팸메일 차단 |
|||||||||
- 서버 접근통제 |
|||||||||
- DB접근 통제 |
|||||||||
- 스마트카드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 복합기 완전삭제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77 -
<첨부 11>
가 격 제 안 서 |
||||
제 안 내 용 |
공 고 번 호 |
제 안 일 자 |
||
건 명 |
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 단계 사업 |
|||
금 액 |
일금 원 (₩ ) VAT포함 |
|||
사 업 기 간 |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대학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완료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 . . . 입 찰 자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
- 78 -
<첨부 11- 1>
제안가격 산출 내역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개발용역비 |
소프트웨어개발비 |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
||
자료입력비 |
||
기타부문 |
||
소 계 |
||
구매비 |
H/W 구매 |
|
S/W 구매 |
||
기타부문 |
||
소 계 |
||
합 계 |
※ 구매 관련 세부내역서(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같이 밀봉
2. 개발용역비 (단위 : 원)
구 분 |
산 출 내 역 |
금 액 |
비 고 |
직접인건비 |
|||
직접경비 |
|
여비, 인쇄비 등 직접경비 항목을 나열하고 해당비용을 기입 |
|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x ( )% |
제경비 비율이 11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
|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 )% |
기술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 |
|
소 계 |
※ 각 부분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하여 별첨으로 같이 밀봉
- 79 -
<첨부 12>
S/W 라이선스 사용 확약서
제품 제조사(지적재산권자): 000
품목(모델명): 000
수요 기관: 상명대학교
사업명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사용범위
구 분 |
서버수량(CPU) |
사용자수 |
사용기간 |
비고 |
제품 라이선스명1 |
||||
제품 라이선스명2 |
||||
제품 라이선스명3 |
※ 라이선스 형태에 따라 상기 표는 수정 가능함
당사는 귀 대학에서 추진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되는 상기 제품의 사용관련 제반사항
(사용자수, 사용목적, 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본 사업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조사(기술지원사) 명 (인)
- 80 -
<첨부 13>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용역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는『상명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용역입찰의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이 작성, 제출한 제안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 으며 추후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대학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 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 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
- 81 -
【별첨 2】
용역사업 보안 관련 사항
첨부 2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첨부 21- 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첨부 21- 2. 보안 서약서 (참여자용) 첨부 21-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자용) 첨부 21- 4. 비밀유지 서약서 첨부 21- 5.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첨부 21- 6.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 첨부 21- 7. 투입종료 확인서 첨부 2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기준 첨부 2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첨부 2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 25.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82 -
<첨부 21>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상명대학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상명대학교 보안업무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첨부21- 1)”,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첨부21- 2)”,“개인정보보호 서약서(첨부21- 3)” 및 “비밀유지서약서(첨부21- 4)”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상명대학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작성 이전 보안준수사항 및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상명대학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첨부21- 5)”,“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첨부21- 6)”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인력교체 포함)
○ 계약업체는 상명대학교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상명대학교에 반납하고 모든 PC 및 노트북 등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시(인력교체 포함) “투입종료 확인서(첨부21- 7)”를 작성하여 상명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83 -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상명대학교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제공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담당부서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시스템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상명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상명대학교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상명대학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기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ㆍ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상명대학교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명대학교 보안업무운영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상명대학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
- 84 -
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⑤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 <첨부 2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 85 -
<첨부 21- 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상명대학교의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서명) |
서약집행자 (대학담당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서명) |
- 86 -
<첨부 21- 2>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와 ㈜토마토시스템 간에 체결된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대학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학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도,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장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학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
- 87 -
<첨부 21- 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규정, 시행세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
- 88 -
<첨부 21- 4>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 라 한다)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 학생 및 교직원정보, 기타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대학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한 인터넷, E- mail, fax, 전화 등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를 위하여 대학이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학의 비밀정보 및 학생 및 교직원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대학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모델 등)에 대한 권리가 대학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대학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대학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소 속 |
직 책 성 명 인 |
- 89 -
<첨부 21- 5>
용역사업 수행 체크리스트
프로젝트명 |
정보보호담당자 |
정보보호관리자 |
||
프로젝트 기간 |
~ |
이행실태 :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
구분 |
보안대책 |
이행실태 |
|
인원 및 물리적 보안 |
1 |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
|
2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각서 징구 여부 |
||
3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4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
5 |
내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외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
||
6 |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
||
7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 및 해외여행 포함)에 대한 대책마련 |
||
내·외부 전산망 접근 보안 |
1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대학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
2 |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
||
3 |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
||
4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
5 |
노트북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
6 |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
||
7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회사 내부문서 접근 금지 |
||
8 |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
||
9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
10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
||
11 |
회사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결과 이상유무 보고 |
||
자료 보안 |
1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
|
2 |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비밀정보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
3 |
용역사업관련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4 |
회사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
||
5 |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회사(발주부서)가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
||
6 |
용역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금지 |
||
7 |
비밀번호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
1 |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호 담당자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시 정보보호 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
|
2 |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반출입 여부 확인 |
||
3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
4 |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
||
5 |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정보보호 담당자 승인 여부 |
||
6 |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7 |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
||
8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
9 |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
||
10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
||
11 |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
||
12 |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
||
13 |
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호 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20 년 월 일
소속 : 사업수행 책임자 : (인)
- 90 -
<첨부 21- 6>
<첨부 27>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
담 당 |
팀 장 |
처 장 |
장비유형 |
□일반PC □노트북 □주변기기 □USB □기타장비 |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
|
사 용 자 |
업체명: 사용자: |
용 도 (작업내용) |
|
사용기간(일시) |
20 . . : ~ 20 . . : |
순번 |
점검 사항 |
확인 |
1 |
백신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가? |
|
2 |
백신프로그램의 최신업데이트가 실행되었는가? |
|
3 |
백신의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검사를 실행하였는가? |
|
4 |
백신프로그램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가? |
|
5 |
최신보안업데이트(OS, MS- Office)를 실시하였는가? |
|
6 |
자동보안업데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가? |
|
7 |
로그온 패스워드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
8 |
로그온 패스워드가 설정된 기간은 90일 이하인가? |
|
9 |
화면보호기 설정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는가? |
|
10 |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이 차단되었는가? |
|
11 |
P2P프로그램 설치·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가? |
|
12 |
상용 메신저 설치·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가? |
|
13 |
(장비반출시) 작업관련 문서 및 자료가 삭제되었는가? |
|
14 |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가? |
상기 점검사항을 항시 점검하여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 91 -
<첨부 21- 7>
투입종료 확인서
담당 |
팀장 |
|||
1. 기본정보
이 름 |
연 락 처 |
||
소속 회사 |
담당업무 |
||
근무 기간 |
※ 투입 종료 프로세스 안내
1. 아래 점검 사항의 1~5단계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확인란에 V표시를 합니다.
2. 투입종료확인서를 상명대학교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점검사항
내용 |
확인 |
1. 산출물 및 업무인수인계 -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하던 업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합니다. |
□ |
2. 개인 사물함 및 열쇠 반납 - 개인사물함의 내용을 비우고 잠김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 |
3. 시스템 계정 삭제 요청 (시스템계정이란? 서버, DB, 파일서버 등 근무기간 부여 받은 모든 계정을 말함) - 별도의 시스템 계정 요청서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합니다. ※ 삭제 요청된 계정을 아래 공란에 작성바랍니다. 1) 서버 : 2) DB : 3) Application : 4) 형상관리 : 5) 기타 ( ) |
□ |
4. PC 데이터 삭제 - 반드시 PC 내 데이터를 완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로부터 완전 삭제 S/W를 제공받아 삭제 또는 포맷합니다. |
□ |
5. 등록된 지문 삭제 또는 카드 반납처리 |
□ |
3. 특이사항
내용 |
※ 예외사항이나 다른 점검사항이 있으면 해당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작 성 자 : (인) |
|
20 년 월 일 |
사업수행책임자 : (인) |
- 92 -
<첨부 2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SQL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2 |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 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
|
3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 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4 |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5 |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
6 |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 로 자동접속 연결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 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7 |
XQuery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 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8 |
XPath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 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9 |
LDAP 삽입 |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 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0 |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
|
11 |
HTTP 응답분할 |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 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2 |
정수형 오버플로우 |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 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3 |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 약점 |
|
14 |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 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
|
15 |
포맷 스트링 삽입 |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 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 93 -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 기능 허용 |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
|
2 |
부적절한 인가 |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
|
3 |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 된 권한 설정 |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 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
|
4 |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 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 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5 |
중요정보 평문저장 |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 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6 |
중요정보 평문전송 |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 안약점 |
|
7 |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 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 지 않는 보안약점 |
|
8 |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
|
9 |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
|
10 |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 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
|
11 |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 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2 |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 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3 |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 템 주요정보 |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 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14 |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 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 약점 |
|
15 |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 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
|
16 |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 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
- 94 -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
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
|
2 |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 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2 |
오류 상황 대응 부재 |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 |
|
3 |
부적절한 예외 처리 |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Null Pointer 역참조 |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 약점 |
|
2 |
부적절한 자원 해제 |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
|
3 |
해제된 자원 사용 |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4 |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 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95 -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2 |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 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3 |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
|
4 |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5 |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
보안약점 |
설 명 |
비 고 |
1 |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 는 보안약점 |
|
2 |
취약한 API 사용 |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
- 96 -
<첨부 2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 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 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 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
- 97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98 -
<첨부 2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건당 5백만원 |
건당 3백만원 |
건당 1백만원 |
※ 위규 수준은 <첨부 23>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99 -
<첨부 25>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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