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5. 05.
상명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
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입 찰 명: 상명대학교 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운영업체 선정
2. 시행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 상호 동의하에 연장 계약 가능(계약기간은 연장 계약 시 협의 후 결정)
4. 사업금액: 금79,000,000원(연간 대행수수료 및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 부가가치세 포함)
※ 단, 실제 수입은 발급량 및 대행수수료 책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며, 상세 조건은 사업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 별도 협의
5. 사업장소: 온라인,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지정장소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사업자
나.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및 팩스자동발급시스템, 증명발급 솔루션 임대 및 관리‧운영, 무인증명서 발급기 운영이 모두 가능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증명발급시스템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Ⅱ |
제안요청내용 |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상명대학교의 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대행 운영의 제안요청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나. 제안사는 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대행 운영을 위한 제공 기능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본 과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제안사는 과업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2. 요구사항
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웹/모바일/팩스/이메일)
나. 수수료 전자결제(신용카드, 핸드폰, 간편결제 등)
다. 증명서 발급시스템 장애로 인한 민원 대응
라. 증명서 온/오프라인 진위 확인
마. 증명서 해외우편 발송 지원
바. 부가서비스 기능(국가행정기관, 카카오톡, 토스 연계 등) 지원
사. 다국어(국문,영문 등) 지원
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안 유지
자. 무인증명서 발급기(서울·천안캠퍼스 총 6대 이상) 무상대여 또는 제공(설치포함) ※무인증명서 발급기 사양 및 규격 제안
차. 무인증명서 발급기 유지보수
카.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 지원
타.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본교 요구사항
순번 |
구분 |
증명서이름 |
1 |
학부 |
재학증명서 |
2 |
재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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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휴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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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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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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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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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수료예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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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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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백분율포함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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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학적부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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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교사자격취득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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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교직이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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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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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다전공(부전공)이수예정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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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학원 |
재학증명서 |
18 |
재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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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휴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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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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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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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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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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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백분율포함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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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제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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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교직원 |
강의경력증명서 |
29 |
경력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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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재직증명서 |
※시스템 개발 시 별도 협의
Ⅲ |
과업수행 특수조건 |
1. 일반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이용자를 위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업체는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처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계약업체는 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무인증명서 발급기 장애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 시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체계와 프로세스를 정의·제시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함.
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업내용이라도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또는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업체의 협의 하에 추가 개발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및 처리비용과 문제의 해결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2. 수수료 입금
가. 발급수수료에서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증명서 수수료는 매월 정산하여, 발주처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계약업체는 상호 합의 없이 임의로 발급수수료 및 대행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으며, 조정 요인이 발생할 시, 상호 합의에 따라 조정한다.
3. 과업 수행(관리) 방법
가.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일체의 설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행정적‧기술적 비용 및 문제처리 등에 대한 모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다. 계약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한 종사원이 본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주처에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4. 품질보증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는 제반 서비스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1)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2)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5. 검사 및 검수
가. 발주처는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다.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각종 합의사항 등에 기술된 사항이며, 제반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 장비의 설치 상태 및 수량,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등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함.
라. 계약업체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입회하에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 사업 완료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오류나 보완요구 등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마. 계약업체는 육안 및 기능 확인으로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6. 시스템 및 장비 유지관리
가. 시스템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프로그램 변경 발생 시, 이를 신속히 대처하여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인력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직접 상주하거나 또는 상시 모니터링 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지원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라.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마. 유지관리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음.
1) 유지관리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함.
2)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장애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동급 이상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4)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규근무시간 이외 비상연락체계 항상 유지
5) 투입된 하자보수 인력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대체요구를 할 수 있음.
7.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DB 및 이용자정보 포함)를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통신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사업기간 이후에라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업체에게 있음.
나. 이용자정보 및 중요정보 DB는 암·복호화하여 사용하여야 함.
다. 개인정보 열람 권한자의 접속내역 로그관리 기능을 적용하여야 함.
라. 개인정보 열람 및 접속기록은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 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 또는 DB에 별도 생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보안이 필요한 페이지(관리자모드, 로그인, 개인정보변경 등)는 세션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직접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바. 관리자 전용 페이지는 일반직원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접속 IP 등록, 접속시간 제한, 계정별 중복 로그인 검증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사. 발주처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야 함.
아.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8. 저작권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나.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S/W포함)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다. 계약업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9. 계약의 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발주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1) 계약업체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업체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3)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Ⅳ |
제안서평가 및 업체 선정 |
1. 제안서 평가
가. 우리 대학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 가격 등의 제안 사항을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를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함.
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0점 만점에 85%(68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사업자는 협상에서 제외된다.
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한 후 고득점 순위에 따라 1순위(우선협상대상자) 업체부터 협상을 통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함.(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
마.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바.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
체를 선정함.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운영업체를 선정함.
아.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를 통하여 입찰을 진행함.
2. 제안서 발표(평가)
가.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발표 시간: 업체당 15분 내외
다. 제안서 발표 순서: 입찰등록 순으로
라. 제안 발표는 반드시 사업 책임자가 하여야 함.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평가 시 감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마. 제안발표 내용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바. 제안서 심사 불참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안서 평가 항목별 배점표
평가영역 (배점)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배점 |
||
기술능력평가 (80) |
정량평가지표 |
신용도 |
‧ 입찰업체의 신용평가등급 |
5 |
|
사업실적 |
‧ 입찰업체의 사업실적 규모 |
5 |
|||
정성평가지표 |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정성 |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시스템의 품질 및 편리성 ‧ 보안 및 보상대책의 우수성 |
20 |
||
사업 관련 기술‧지식능력 및 인력‧조직 |
‧ 기술보유현황(특허, 실용신안, 수상, 공장 등) ‧ 사업 책임자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경력) ‧ 참여 인력 수의 적절성 ‧ 사업 운영 조직의 체계성 |
15 |
|||
기기 사양 |
‧ 기기의 성능(해상도, 보안성 등) ‧ 사용자 편의성(UI/UX, 다국어 지원여부 등) |
10 |
|||
유지관리 |
‧ 고장 및 장애 접수 시 대응방안의 우수성 ‧ 유지보수 지원 계획 |
15 |
|||
발전 기여방안 |
‧ 대학의 발전 기여 방안 |
10 |
|||
소 계 |
80 |
||||
가격평가 (20) |
정량평가지표 |
20 ×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제안가격 |
20 |
|
해당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
|||||
합 계 |
100 |
3. 기술능력 정량지표 평가기준
세부평가 항목(배점) |
평가기준 |
배점 |
||||||||||||||||||||||||||||||||||||||||||||||||
업체 신용평가 등급(5) |
제안사의 신용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5 |
||||||||||||||||||||||||||||||||||||||||||||||||
사업 실적 평가(5) |
제안사의 사업 실적 평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교 증명서 발급시스템 운영 실적. ② 사업수행 실적은 계약일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함. ③ 수행실적 증명은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에 의하며 처리함. ④ 수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5 |
Ⅴ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제안서 규격
가. 용지: A4 용지, 단면인쇄
나. 표기: 한글로 작성, 영문 표기 시 약어표 제공
다. 쪽번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표기(겉표지, 목차, 간지 페이지 제외)
라. 페이지수: 본문 50페이지 이내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만일 발주처의 추가 또는 보완 요구가 있으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제안서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3.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향후 추진방향의 변경 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또한 발주처는 제안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요청서 상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4) 제안서 규격은 A4용지 양면으로 작성하되, 페이지번호를 부여하여 바인더로 제출함.
5)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함.
6)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자료로 작성 가능함.
7)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이 되거나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8) 제안서 내용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9)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10)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11) 제안 내용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12)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2)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음.
3)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심의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